제목 그대로 검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왜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의무적이기에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조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사장님이 내는지, 근로자가 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내는 과태료?
일단 직장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과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알아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주니까 말이죠.
건강검진의 목적은 나도 모르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 하는데에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돈 많고 명성도 있는 어느 그룹 회장이 나도 모르는 죽을 병에 걸려 그 재산을 두고 막싸움 하는 드라마요.
이 ‘초기’라고 말하는 부분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는 경우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언제 갑자기 생기는 질병인지 알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직장인의 경우 과태료는 회사가 내나?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의무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내야 할까요? 회사가 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즉,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회사는 이를 위반 할 시 (근로자 1명당)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근로자(직원)는 이를 위반 할 시 1차:5만 원, 2차:10만 원, 3차: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라고 안내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책임이죠.
근로자의 입장에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라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해를 볼 필요 없이 왠만해선 제 때에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