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급수와 보상금액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상대 보험회사든 내 보험회사든 부상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어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와 보상금액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으로 나뉘어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은 자동차(상대차+내차 수리비)에 관한 것 뿐 아니라 도로 기물 파손도 속합니다.

대인은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 점수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갱신할 때 부과받은 점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는데요.

밑의 표처럼 부상급수에 따른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1점당 10~15% 정도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상급수(1급)

보험사에서 대인사고 최고 점수인 4점을 부과받는 내용입니다.

부상급수(2급-7급)

2-7급은 3점을 부과받습니다.

부상급수(8-12급)

2점을 부과 받는 8급에서 12급 내용입니다.

부상급수(13-14급)

1점 부과받는 13, 14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이렇게 1급부터 14급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급수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로 보상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각 급수 별로 보상금액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상금액(위자료)일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애 등급도 같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택배 물량 1건마다 가격이 측정되어 하루하루 일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갑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일을 못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로 인한 보상금액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부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일 때는 정해진 계산법이 있습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 : 4,5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65세 이상인 경우 : 4,5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85%

그리고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 65세 미만인 경우 : 8,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65세 이상인 경우 :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50% 미만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서는 밑의 표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