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짝수년도에 받을 수 있다, 직종에 따라 다르다 등의 다양한 소문이 많은데요. 의외로 엄청 단순합니다. 이 글 하나로 건강검진은 누가 무료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누가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면 일반인(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씩(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해에) 무료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용직 같이 몸을 써야 하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따로 직장에서 특별히,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특별히, 우리집이 저소득층 집안이라서 특별히 등 이런 이유 상관없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엔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로 해당됩니다. 원할 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1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분들은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나도 모르는 질병을 발견하여 중대한 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니 받으시는게 좋죠. 암 같은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네이버 전자문서나 카카오톡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