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저속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등 조건만 맞으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나라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어디서 신청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24-04-05 기준)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3 가구들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24년 4월 5일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처럼 상향 조정된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없애버리기 위함인데요.
결혼을 하면서도 불이익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만 검색하면 신청하는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공용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간편인증 x) 홈페이지나 어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정부의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5월 1일~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6월로 넘어가면 신청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기준이 맞는 사람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