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어김없이 기준중위소득이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정한 통계 수치’라고 넘기기엔, 이 기준은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와 신청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 2025, 내가 받을 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복지의 기준선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수치를 매년 고시하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내 소득이 이 기준의 몇 %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7,773 원, 1인 가구는2,392,013 원, 2인 가구는 3,932,658 원, 3인 가구는 5,025,353 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등 구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가장 대표적인 복지로, 중위소득 30~46%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7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청년수당, 긴급복지지원 등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는
- 교육급여(학용품비, 부교재비, 교복비 등)
- 서울시 청년수당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판단 가능
“우린 월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약 14만 원 이하면 중위소득 50% 이하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복지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원 입력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 가능하죠.
중위소득이 바뀌면, 혜택 대상도 달라진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폭 인상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오르면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작년엔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탈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이 바뀌는 시점(보통 8월 고시, 다음 해 1월 적용)에 내가 여전히 대상인지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분들도 자동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신청을 해야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결론: 기준중위소득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시작점’
중위소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기준선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분이라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한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몰랐던 혜택을 찾고 생활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 무심코 넘기지 말고 올해는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