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데 해도 되나요? 가족과 같이 사는데 해도 되나요? 빚이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저랑 부모님이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등 너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직접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모아놓은 글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장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4년도 근로,자녀 장려금은 23년도 소득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24년도에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안주는게 아니에요.
근로,자녀장려금 Q&A
문의전화로는 1566-3636이 대표 전화번호 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09시-18시까지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Q&A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바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제한 없음)
Q3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관련 Q&A
Q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Q2.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 작물(화훼 등) 재배업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 농어가 부업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 어업 :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Q4.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7.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련 Q&A
Q1.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3.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 금융재산 = 1.7억원 이상 50% 감액, 2.4억 원 초과 지급 제외)
Q5.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 2023. 06. 0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Q&A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Q2.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총급여액 많은 자 ②장려금 많은 자 ③전년도 신청자
-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