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일까? Q&A 종합모음(소득, 재산, 기타 등) 편

이번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데 해도 되나요? 가족과 같이 사는데 해도 되나요? 빚이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저랑 부모님이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등 너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직접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모아놓은 글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질문과답변

근로,자녀장려금 가장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4년도 근로,자녀 장려금은 23년도 소득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24년도에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안주는게 아니에요.

근로,자녀장려금-기준

근로,자녀장려금 Q&A

문의전화로는 1566-3636이 대표 전화번호 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09시-18시까지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Q&A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바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제한 없음)

Q3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소득기준

Q4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관련 Q&A

Q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Q2.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 작물(화훼 등) 재배업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 농어가 부업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 어업 :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Q4.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7.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련 Q&A

Q1.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전세금-가액-평가사례

Q3.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 금융재산 = 1.7억원 이상 50% 감액, 2.4억 원 초과 지급 제외)

Q5.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 2023. 06. 0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Q&A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Q2.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총급여액 많은 자 ②장려금 많은 자 ③전년도 신청자
  •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