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넉넉치 못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에게 납부기한 자동연장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3월은 직장인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자동연장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세정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어플)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받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밑의 그림처럼 하시면 됩니다.

Q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까지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월 3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Q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