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개인차 폐차 등록하는 방법(ft. 원스톱)

법인차와 개인차는 폐차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법인차 개인차 폐차 등록하기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합니다.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엔 원스톱으로 이용하시면 합법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 해줍니다.

페차시 구비서류(개인, 법인)

개인차 일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 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차 일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시 유의해야 할 사항(필수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가능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뿐 아니라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나중에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비용은 자동차 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지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 불가

원스톱이란?

원스톱이란 폐차 대행 업체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관허 폐차장이 아니라면 과태료와 세금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허가 관리하는 폐차장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거에요.

첫차 구매 헤이딜러 어플에서도 폐차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도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건데요. 자동차 정보와 본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게 상담해줍니다.

다만 압류차량인지, 매연저감장치 차량 등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