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인트 남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공공기관이나 학교, 일부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연초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곤 하죠.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둘씩 드는 고민이 생깁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안 쓰면 없어지는 건가?”, “이거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냐?” 사용처는 많은데 정작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포인트의 잔액 조회 방법부터 소멸 시기, 연말정산과의 관계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복지포인트 잔액 조회, 연말 정산에 영향 있을까?
복지포인트, 연말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부여된 연도 내 사용이 원칙이며, 이월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교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의 복지몰(이지웰, 이포넷, 베네피아 등)에서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을 기준으로 자동 소멸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1~2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 되는 셈이죠.
▶ 팁: 연말에 배송 물량 급증으로 상품 주문이 지연될 수 있으니 11월 중순까지 사용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액 조회는 복지몰 앱 또는 웹에서 1분이면 OK
사용 중인 복지몰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 소속 기관(학교, 관공서 등)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지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하면 아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현재 잔여 포인트
- 사용 내역 및 사용처
- 연도별 사용 기록
- 소멸 예정일
복지몰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를 분리 표기하므로 지금 쓰지 않으면 사라질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부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제공되며,
- 근로자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고
- 회사 또는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 지정된 용도(도서, 여행, 건강, 자기계발 등)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부 사기업에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회사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포인트 활용 꿀팁
아직 사용처를 못 정했다면 아래 항목을 활용해보세요:
- 도서·전자책 구매 (대부분 포인트 전액 결제 가능)
- 헬스, 요가, 필라테스 수강권
- 건강검진 패키지 (본인+가족 가능)
- 전시·공연·뮤지컬 관람권
- 복지몰 전용 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등)
- 모바일 콘텐츠 구독권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등)
※ 상품권으로 전환해도 소멸 전까지 사용 가능하니, 연말 전 미리 전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복지포인트, 조회는 습관처럼! 정산은 걱정 없이
복지포인트는 ‘있는 줄은 아는데 안 쓰고 넘기는 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잔액 조회는 1분이면 되고, 연말정산 부담도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교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연말까지 복지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는 분
- 복지포인트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미뤄두고 있는 분
지금 바로 복지몰에 로그인해 잔액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에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복지비용, 지금이라도 챙기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