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수수료? 자격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적당한 수수료만 내면 열람하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는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로 가야 합니다. 쉽게 검색할 수도 있고 밑의 링크에서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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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서면발급을 클릭하고 보려고 하는 건물의 사항을 제대로 기입하고 열람하기 누릅니다. 일반 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집합‘으로 구분합니다.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 폐쇄는 실존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입니다. 이전의 기록들도 포함하기 위해 말소사항포함도 선택하고요.

700원 아니면 1000원을 내고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들어가는 분이라면 꼭 근저당권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표제부’에는 주소, 면적, 구조 등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과 전유부분 두 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권, 지분의 설정, 모든 압류 및 가압류, 신탁등기, 가처분등기, 각종 가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적혀 있습니다. 전월세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이 을구를 꼭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게 힘드신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같은 뉴스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