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 이 둘의 공통점은 세입자가 ‘내 돈을 온전히 돌려 받기 힘들다‘는 건데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전재산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요.
깡통전세와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당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깡통전세, 역전세가 뭐길래
깡통전세
깡통전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깡통 전세로 분류합니다. 보통 “갭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집주인이 초기자본금 없이 오로지 은행에서의 대출금으로만 주택을 구매한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전 2억5천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금이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살고있던 세입자가 나가려면 2억5천을 줘야 하는데, 시세가 2억이 되버려 5천을 더 줘야합니다.
건물주인은 초기자본금도 없이 은행의 돈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깡통전세 피해입니다.
🎈전세사기 피하기 위한 관련 글 더 읽어보기
역전세
역전세도 깡통전세와 비슷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 다는 것만 다르죠.
2억5천에 들어와 살던 집이 시세가 하락하여 2억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건데요.
임대인이 여유가 없어 5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역전세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느낌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80% 이상이면 조심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대출 없는 집을 구하는 것이 최고인데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정말 내가 전세사기를 안당하려고 한다면,
- 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싼지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명시할것
이렇게 해도, 사기는 당하기 마련입니다. 늘 빈틈은 존재하니까요.
집의 인테리어나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이 부자다, 금수저다, 여기 말고 다른건물도 갖고 있다 등 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