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너무나 감사한 지원금 제도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해 큰 발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종도 너무 많기에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가장 많이 하는 Q&A
Q1.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합니다. 단,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2.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Q3. 임신, 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할동을 못하는데 연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4년내에 그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없나요?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 22, 23, 31, 32)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Q5.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고용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Q6.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이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Q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Q8.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