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데 알바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알바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슷하게 기초수급자인데 알바해도 되냐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일(알바)해도 되나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일해도 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도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단기 알바형식의 소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해도 근로시간과 소득금액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역시 법적인 글은 너무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가보자면,

  • ① 1달 기준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면 안됩니다. 1주는 15시간 이상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하루 4시간씩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3일 이상은 하면 안되는거죠.
  • ② 3개월 이상 근로 하면 안됩니다.
  • ③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즉, 건설현장 근로자를 예로 들자면 일했던 날은 빼고 나머지 일수를 미취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④ 고용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은 월 80만원입니다. 79만 9천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⑤⑥⑦ 은 거의 취업한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생긴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거죠. 소득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안하기로 약속을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1년 세금 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