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단속이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냈던 과태료도 돌려 받을 수 있냐 라는 문의도 많은데요. 경찰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사항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게요.
암행 단속 왜 말이 많아졌나?
암행단속은 2016년부터 시범운행을 하더니 이제는 고속도로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가 있는 기간에는 암행순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통법을 어기고 다니는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나름 좋은 취지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암행 단속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냈던 과태료도 돌려 받을 수 있나 라는 주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이라고 불리는 이유

작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동형 영상 기기로 촬영할 경우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이나 방송등으로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 라는 문구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암행 순찰중이다 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단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암행 순찰차들은 밑의 그림과 같은 문구를 띄우곤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단속을 하면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근데 이러면 암행 순찰의 의미가 있나요?)
경찰의 입장은?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위의 사진처럼 암행순찰차가 ‘경찰이에요!’ 하지 않고도 전광판에 이런 문구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과태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문철TV에서 조사해봤는데요. 시청자들의 투표는 돌려받을 수 없다가 96%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차피 110km/h 제한 도로에서도 115-120km/h로 달려도 안잡을텐데 정말 잡히는 차량은 130-140km/h로 달리는 차량들일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저 속도로 달려야 할 이유도 없고요. 주변 운전자들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