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더 좋은 제도에요.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해서 공제 받지 못했던 목록들 5월에 다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같은 것들이요. 왜냐고요? 종합소득세 안에 근로소득세(연말정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5월에 공제 받지 못했던 목록 다시 신고 해서 환급 받자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 안에 근로소득세 신고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세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2월에 연말정산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 많은 직장인들과 사업자들도 5월에 다 같이 하게 되면 국세청 직원들은 5월 한 달 동안은 풀야근하게 될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항목
합산 신고
-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본 것이지만 월세세액공제 정말 많이 해줍니다. 꼭 하세요.
과다 공제
-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주택자여서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월셋집을 들어가 살게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거죠. 근데 받았다면, 다시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발견했다면, 그 만큼 침묵했던 시간동안 가산세가 붙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나 한 사람을 보고 있는게 아니여서 발견되는 시점도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