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주택 분양을 받으면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분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대출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이자 낸 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도금대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조건, 주택 조건, 본인의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대출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조건과 공제 항목, 준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금대출 포함 여부는?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중도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므로,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것
-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일 것
- 대출 목적이 신규 분양 주택이어야 함 (기존 주택 매입은 해당 없음)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연도의 중도금대출 이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포함 항목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
중도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후 공정률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대출이며, 이때 발생한 이자만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자 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
-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해당되지 않음
-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된 경우, 잔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함
- 대출 실행일과 상환 방식(고정금리, 15년 이상)이 명확히 증명돼야 함
중도금대출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뜬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도금대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발행 이자납입증명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대출 계약서(대출 기간, 금리, 상환 방식 확인용)
- 주택 위치 및 면적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용 등본
모든 서류는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수동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언제까지 포함되나?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잔금대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대출이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잔금대출 이자에 대해 별도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공제 항목도, 기준도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함께 이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숨은 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