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연소득 3800만원 맞벌이가구의 소득조건을 상한조정했습니다. 소득요건 완화, 단독가구 2배 수준 지원, 대상인원은 5만명 추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 위한 근로장려금 등장
4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2200만원 상향하여 4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게 되며,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신청하면 6월에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