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얼마?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복지제도인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잦은 분들에겐 꼭 필요한 지원이죠.

하지만 신청하려면 소득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많은 분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막히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과 계산 방식, 그리고 예외 및 공제 항목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얼마?

기본 전제: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자격은 단순한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소득 +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더라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예금, 자동차,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재산 기준 최대 1억 8백만 원까지 허용
  • 중소도시: 약 8,8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약 7,200만 원 이하

이는 생계급여 기준일 경우이며, 의료급여는 이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각 지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르며,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물가·임대료 등을 고려한 지역별 기준 재산액을 사용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 부동산: 본인 명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은 시가로 계산
  • 금융재산: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등
  • 자동차: 생계용은 일부 제외 가능, 고가 차량은 전액 반영
  • 임대소득: 월세 수입이 있다면 환산 후 포함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보유가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매달 2.08% 환산율을 적용해 약 2만 8천 원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공제되는 재산도 있어요

다행히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되는 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택 1채: 일정 규모 이내는 공제 가능
  • 생계용 자동차: 출퇴근용, 농업용 등은 전액 또는 일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수준
  • 금융재산 기본 공제: 5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생계형 차량과 보통 수준의 주택을 가진 경우, 형식상 재산이 많아 보여도 공제를 적용하면 기준 이하로 떨어져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1: 서울 거주, 1인 가구, 전세 보증금 1억 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6,900만 원) 후 환산 적용 시 수급 가능성 있음
  • 사례 2: 지방 거주 2인 가구, 예금 1,500만 원 + 소형 차량
    → 예금은 일부 소득환산, 차량은 생계용으로 인정되면 전액 공제 → 수급 가능
  • 사례 3: 1억 원 상당의 소형 상가 보유
    → 상업용 부동산은 공제 대상 아님 → 의료급여 수급 어려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소득은 적지만 차량이나 집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 될까 걱정인 분,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재산 기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 실제 적용 금액이 궁금한 분이라면 위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는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며, 공제 항목과 지역 기준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