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무사고도 경력 인정, 보험비 할인된다(군운전병 경력 포함)

금융위원회는 이전 무사고 경력도 보험비 할인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군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운전경력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분 인정이 된다 합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재가입시-보험료

무사고도 경력 인정, 보험 재가입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첫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1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경력단절(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력) 후 재가입시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사고할증-무사고할인율

예를 들어, 장기 무사고 운전으로 11등급 이상의 적용률로 할인을 받다가 차를 팔아 운전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3년후 자차를 다시 구매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년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시 재가입시 11등급으로 정해지는 법안이 바뀐다는 의미에요.

경력단절-보험료

장기간 운전하지 않았어도 무사고 기간 경력을 인정하여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최저 11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이제는 무사고 경력 인정과 군운전병 경력, 법인차 운전경력, 장기렌트카 사용시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