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기준을 알아볼게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자격 조건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의사가 아닌 회사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죠.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고용24의 기준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감소 또는 계약 해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두세요.
프리랜서는 학원 강사처럼 내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예술인들도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실업급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