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자신의 차가 없거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 드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루 또는 한 달 정도 친구차를 빌려타거나, 가족여행 시 다른차를 운전하거나 등 사고시 보상받기 위해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일자동차 보험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쉽게 설명하면 단기간이나 하루 이틀 정도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드는 게 일일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보상을 받거나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일자동차 보험이라는게 생겨났습니다.
일일자동차 보험은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보험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원데이자동차 보험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친구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너무 졸려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할 때 다른 친구가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렌터카도 가능합니다.
원데이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시에 가입했으면 그 다음날 11시 59분까지(1일기준) 효력이 유지 됩니다.
기간은 1일 ~ 7일까지 가능하죠. 7일이 되는 시점에서 더 연장을 원한다면 다시 7일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주의 보험사와 같은 회사로 굳이 안해도 되고요. 비교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고 해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한 상태인거죠.
📍단점은?
원데이자동차 보험의 단점은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혼자 사고라는 말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고의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는 거죠. 100% 본인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사고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밤 길에 잘 안보여서 상가 데크를 부셨다던가 가드레일을 부딪쳤다던가 등의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 차와의 사고에 의한 피해만 보상해줍니다.
단기운전자(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차주가 보험사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누구가 내 차를 어느 기간동안 운전할거라는 신고를 하는 개념인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가족여행을 갈 때 아버지 차를 자녀들이 같이 운전하게 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단기 운전자 확대는 차주가 보험사에 직접 가입해야 하기에 직전 날 드는게 좋습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하루 전 날 가입해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대신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달리 기간을 1일~60일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게 가입하자마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입니다. 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단점은?
원데이자동차 보험처럼 당일 날 가입해도 효력 발생이 안됩니다. 무조건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하죠.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차주 보험료에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원데이자동차 보험이 해줄 수 없는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