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되는 이유와 기준, 계산법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 해 갱신할 때 보험비가 할증이 붙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할증이 되고 할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할증

자동차 보험 할증 되는 이유와 기준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사고자에게는 할증을, 무사고자에게는 할인을 부과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자와 무사고자에 대해 차별화를 두면서 향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첫 차 보험을 들게 되면 11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보험 산정시 100%가 아닌 82% 할인율을 먼저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등급이 무려 1~20등급 위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1등급은 당연히 할증 200%가 붙게 되고요.

법규 위반을 해도 할증이 되나요?

결과부터 얘기 하자면 ‘네’ 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법규위반경력이 있으면 할증이 됩니다. 반대로 법규위반이 없으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한 글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그 차로 운전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거죠. 과태료 보험료 할증에 대해선 유리합니다.

무조건 할증이 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요율의 할증률은 기준이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대물사고, 자기차량파손사고)에 대하여 0.5점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보험처리 할 경우는 할증,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에 대하여서는 보험처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할증률은 몇 년 후에 없어질까

한번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할증률은 3년간 적용됩니다. 할인율도 똑같이 3년 적용합니다.

사고 후에 차를 폐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3년동안 그 기록이 남습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는 운전자들끼리 보험 처리 안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갱신할 때 보험처리 이력으로 할증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