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방법

여긴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저 차가 무리하게 들이민건데? 내 잘못 1도 없는 것 같은데 과실비율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100:0인거 같은데 나한테도 과실이 생길 때, 정말 억울한대요. 비슷한 사고의 사례들을 찾아보며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흐름을 진행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사고 나면 그 뒤의 교통체증, 보상금 등이 나가면 손해이니까요.

그래서 무사고 경력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낮춰주는 조약도 넣는 겁니다. 그래도 운전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미처 보지 못했다, 내가 우선이었다, 나는 맨 뒤에서 줄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물기 하지 않았다 등의 억울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하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 기본판례들을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직진 차선(A)과 차선변경하는 차(B)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직진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B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으니 A의 잘못은 없을까요?

물론 B의 과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A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도 있었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B가 70, A가 30이라는 판결이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런식으로 답할 수 있죠.

단, 진로변경 금지나 누가 봐도 B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싶으면 B의 과실이 9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A)을 후미충돌한 차(B)

잠깐 한쪽에 차 대고 짐을 내리는 택배 차나 비상깜빡이 켜고 서있는 차를 뒤에서 후미충돌할 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이건 100:0으로 B의 과실(100)입니다.

B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기리 미확보로 일방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나 비상등 등의 안전조치 불이행 등이 밝혀지면 A의 과실도 10-20정도 물게 됩니다.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실제로 이런 사례는 A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핸들 문화이기 때문에 왼쪽에 앉아있는 운전자(A)가 왼쪽에서 오는 차(B)를 확실히 보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경우때문에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50:50입니다. 어느 한쪽이 진로 변경이거나 정차했다 출발한 경우엔 10-20과실을 더 가져갈 뿐 입니다.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이런 경우는 100:0으로 A(100)가 과실을 다 물게 됩니다.

B의 차량은 A가 진로변경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