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대상 같은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즉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한 청년에게 매달 35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제도가 있는 줄은 알아도 막상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건이 맞는데 왜 나는 수급자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립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로 수당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자립수당,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올까?
자립수당,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안내 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퇴소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만 24세를 넘기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도 시기를 놓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 ‘퇴소 후 5년 이내’ + ‘만 24세 이하’
자립수당의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년
- 퇴소 후 5년 이내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예: 1인 기준 약 21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수급하지 못한 사람의 대부분은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 시기가 늦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과 함께 보호종료 확인서,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평균 1~2개월 소요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4주에서 8주 사이에 결과가 나오며, 승인이 되면 익월부터 매달 20일경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소득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사·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수급 중단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단 이유는? 신고 누락이 가장 많아요
자립수당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정보 변경 미신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갔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수당을 받고 있다면, 매년 한 번 이상은 내 수급 상태를 점검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건만 맞는다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자립수당은 청년 자립을 위한 든든한 정책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만족해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급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보호종료 청년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본인이라면 오늘 바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