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인 퇴사’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계약 만료, 회사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인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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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밑에서 설명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보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롬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실업인정으로 해줍니다. 단,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