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들어가기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월세,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꼭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와 이 문서가 갖는 효력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들어가기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2011년 전에는 등기부등본이었지만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맞는 표기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중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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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디선가 들었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담보(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잡은 빚)가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의 반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계약이 끝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형편이라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선순위가 은행이라면 후순위인 임차인은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 돈을 받아야 하기에,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 신탁부동산의 경우 을구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떼서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꼭 조심해야할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사기가 뉴스에서도 엄청 나오듯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음날 0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빈틈을 노린 사기꾼들이 잔금 치르는 날에 대출을 발생시키면, 계약할 때 없었던 담보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순위로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재산인 임차인이 전세금을 내며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