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까지? 더 받는 방법은?

조기폐차 사업은 친환경을 위해 정부에서도 매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가격을 본 차량가액의 50% 나 70%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되는 기준 정리

지원금의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4, 5등급 차량들이 국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차량으로 나뉘는데요.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합니다.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합니다.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의 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or 굴착기)는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지원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추가로 더 받는 방법은?

위의 사진처럼 승용차 기준으로 300(5등급)에서 800만원(4등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신청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1️⃣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3.5톤 미만 5등급만 해당)

승용,승합차 기본지원 60만원 추가, 화물 특수차는 100만원 추가 지원

  • 2️⃣저소득층 차량은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 3️⃣소상공인 차량은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 4️⃣무공해차 신차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 구입시(전기, 수소차), 굴착기 지게차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