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매출실적 하락한 소규모 자영업자)

국세청에서 전년 대비 매출실적이 하락한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내가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9월 2일까지)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었던 1월에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자동연장 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 합니다.

  • 수출기업 5천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자동연장 여부 가능한지 알아보기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며,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어플)에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에서 하는 방법

손택스(모바일 어플)에서 하는 방법

유의사항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제출하고 연장되는 9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거죠.

내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라면?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연장하시려는 분들도 최대 9개월까지 적극 지원합니다.

방법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어플)로 나뉩니다.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클릭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클릭
  • 일반세무서류신청 클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