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5월 31일까지)
귀찮고 까다로워 포기마시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어플), ARS 등 이용해서 신고하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소세, 지방세 손 쉽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누가 신고하는가?(대상)
업종별에 속하는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소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왜 안하냐고요? 2,3월에 연말정산으로 하니까요. 그럼 직장이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남은 소득분의 신고를 종소세기간에 하는 겁니다.
직장인중에서도 건물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신고하나요?(신고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어플)를 통한 방법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어떻게 납부하나요?(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납세자가 부담
모두채움서비스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입니다.
총 700만명의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죠.
이런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대상자들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 에게는 모두채움(환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 방법
손택스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전용화면을 운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