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분양주택 계약 시 보통 3~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중도금은 수천만 원 단위의 지출이어서, 이자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중도금대출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금대출의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주택 조건, 대출 조건,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대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 방식, 준비해야 할 서류, 실무 팁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도금대출 세액공제 받는 조건은?
공제 가능한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도금대출은 주택자금대출 중 하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 해당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5억 원 이하일 것
- 분양을 통한 신축 주택일 것 (기존 주택 매입은 해당 안 됨)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상환 방식일 것
-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일 것
즉, 단순히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대출 + 고정금리 +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이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최대 15% 세액공제
- 기타 방식(변동금리 등): 최대 10%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연간 1,800만 원 이내
예를 들어, 중도금대출 이자를 한 해 동안 200만 원 납부했다면, 고정금리 조건일 경우 최대 30만 원(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 팁: 이자 납입 증명서 별도로 준비해야
중도금대출 이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이자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위치 및 면적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
- 무주택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대출계약서 및 상환 스케줄표
또한, 잔금대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대출은 별도로 ‘장기주택대출 이자공제’로 신청 가능하니, 중도금과 잔금을 분리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례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 본인이 실입주자라도 대출 명의자가 다르면 공제 불가 - 주택 크기가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가 5억 원 초과일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공제 제외 - 소득이 없는 세대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아니므로 혜택 없음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인 경우
→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아님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분양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분,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취득 예정인 직장인, 잔금대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중도금대출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제 대상 여부는 단순히 ‘대출받았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주택에 대해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요건을 체크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납부하고도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니, 연말정산 때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