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후, 5월 종소세 추가 신고와 사례 Q&A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후 5월에 추가 신고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비슷비슷할 것으로 예사이 되는데요.

신고 사례별 질문과 답변 정리

Q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시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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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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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하여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5.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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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지금이랃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Q7.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