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용어 정리

정부에서 내놓는 복지 지원 정책에는 항상 해당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접하기 쉬운 ‘청약,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인데요. 저도 맨날 찾아보기 귀찮아서 작성해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평균소득, 부양의무자 등 용어 정리

물론 이렇게 정리해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기준에 합당하는지 알아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소득 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필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한 금액이죠.

소득 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 소득입니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