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건물주 세액공제 가장 많은 Q&A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2024년까지 였던 기한이 2025년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받은 임대인, 건물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착한 임대인, 건물주 세액공제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 정리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이 없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2번>4번)으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나 법인세과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가요?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상가건물’의 해당여부가 달라지나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로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 없습니다.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업자로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어야 합니다.

매출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인하한 경우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 사후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후, 하반기에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재계약 포함)을 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계 신고 시에 배제 되나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