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건물주 세액공제 금액, 대상, 제출서류, 건물, 조건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때문에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적게 받은 소식들 자주 보셨을거에요. 이분들을 착한 임대인, 건물주라고 불렀는데요. 임대료의 일부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건물주 세액공제 혜택 받기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건물주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힘을 써 준다 한들 나아지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영웅처럼 힘이 되어주었던 건물주, 임대인들 이었을 겁니다.

정부만 노력한게 아닌 임대인, 건물주들도 힘을 써 줬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건물주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건물

어떠한 건물들이 이 세액공제 혜택에 들어갈까요? 국세청에서 말한 정보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당연히 건물주, 임대인이겠죠. 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표기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 영수증 등 의무불이행자

임차인 요건

위에서 언급한 건물에서 세를 내고 장사하는 ‘임차소상공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다는거죠.

공제 적용 & 세액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 (종합소득세+임대료 인하액 = 공제세액)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방문 발급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