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골치 아픈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최대 피해자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둘 수 있는 대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대리인 서비스’입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사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치매 대비 지정대리인 서비스, 신청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들
지정대리인 서비스란
부모님이 인지능력이 있을 때 미리 은행에 자녀 등 대리인을 등록해두면, 이후 치매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워졌을 때 자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 인출,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핵심 특징
-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등록 시 이용한도와 권한 범위를 함께 설정합니다.
- 2~3년마다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취급 상품 범위, 이용한도 설정 방식, 갱신 주기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비교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말씀드리면, 은행별 세부 절차(취급 계좌 종류, 대리인 자격 범위, 수수료 여부 등)는 각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은행별 대표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88-5000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성년후견인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반드시 인지능력이 있을 때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반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능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지정대리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후견심판청구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준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임시 조치
성년후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원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통장 거래정지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www.fss.or.kr)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은행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되는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 진단 후에도 지정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인지능력이 있을 때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Q2. 지정대리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등록 시 이용한도와 권한 범위를 함께 설정하기 때문에, 무제한 권한이 아닙니다.
Q3.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있나요? 지정대리인 등록은 불가능하고, 성년후견 청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언론 보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은행별 세부 절차와 최신 조건은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