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타면서 뉴스에서도 계속 주의당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었지만 이제는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볼게요.
코로나 재유행 자가격리 해야되나?
오늘(22일)자 뉴스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 확진이 판정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건데요. 이번 주간(8월 17-23)에는 벌써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초반(21-22년)에는 마스크와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는 어떤 규칙이 생겼는지 질병관리청에서 말해줬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걸린사람들은 어떻게?
-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하기
일단 ‘아프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쉬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라’라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되어버린 건 아니네요.
14일동안 자가격리 의무화는 24년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4년도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었습니다. 감염자분들은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외출도 삼가해 달라는 거죠. 집에서는 2시간만다 환기시켜줘야하고요.
코로나 걸렸는데 학교가고, 출근하라는건가요?
코로나가 걸리면 개개인마다 아픈 강도가 다릅니다. 저도 한 번 걸린 경험으로 목이 너무 아팠고 1-2일은 계속 방에서 가습기를 틀고 지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 무섭고 몸이 너무 아프신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 및 감기 증세로 5일간 안정이 필요하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