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식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정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조건이 된다면 꼭 해야 겠죠?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대상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그리고 더 자세히 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홑벌이(외벌이)는 밑의 3가지 경우 중 1개 해당이 되면 인정해줍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꼭 0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까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인 경우(05.01.02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까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53.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 ⁕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의 소득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재산 기준도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포함이 됩니다.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준이 맞지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일 경우 장려금 50%만 지급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이 1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는데, 재산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일 경우엔 5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는 거죠.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안내문이 오기 마련인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밑의 그림처럼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