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요. 7월에는 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지 그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납부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속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그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외와 같은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이 자리잡고 있는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이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 가산금도 과세 대상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현금 말고 다른것으로 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이 지나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의외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꼭 인터넷으로 안 찾아 들어가도 됩니다.
- 무인 공과금기 및 은행 CD/ATM 기기
- 위택스(WETAX)/스마트 위택스 이택스(ETAX) – 온라인
- 서울시 전용 세금납부 앱(STAX) – 모바일 앱
- 인터넷 지로,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에서 납부 – 온라인
- ARS 이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