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나 무엇을 봐도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마땅한데’ 이것들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완화된 정책 살펴보기
자동차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노인 근로소득 공제 떄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박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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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기준은 소득과 소유한 자산의 크기에 따라 선별되는데요.
청약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량가액이라는 걸 조사해서 산정된 기준으로도 LH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좀 완화된건데요.
자동차 기준 4.17% 완화
2024년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었습니다.
2025년도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부양의무자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 소득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 공제(20만 원 + 30%)이었지만 65세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