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 기초연금·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데?

기초연금·노령연금

혹시 이런 부모님이 이런 고민 하시는 적 있으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65세 이상 부모님, 기초연금·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데?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보험료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젊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 들어 수령하는 제도

즉, 기초연금은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기준: 노령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 계산: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님
  • 예시: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 시, 기초연금은 기준액(2025년 342,510원)보다 감액된 금액 지급

즉,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오해라는 거죠.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소득 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원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액 (부채 차감 가능)

👉 재산이 있어도 부채나 금융소득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다만 감액될 뿐, 일정 부분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구 기준 선정액(364만 원)을 넘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지급
  • 노령연금은 납부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됨